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고용노동부)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고용노동부)

잡코리아 인천에서 현재 제공하는 일자리는 약 8,203건 정도입니다.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강소기업,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여러가지 일자리 공고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잡코리아 인천은 계양구, 강화군, 미추홀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근무지역별로 구인구직 공고를 확인가능합니다. 잡코리아 홈페이지는 직무근무지역경력학력기업형태고용형상 외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채용공고 상세검색을 통해 일자리 검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상단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링크에 접속하셔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신청하기를 누른 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알아본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서식을 작성합니다. 채용 계획의 채용예정인원의 경우처음에 30명까지 신청가능하니 30명을 기재하고, 추후에 30명을 채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임의로 기재하면 됩니다.

신규 채용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자격확인서청년용 및 서류 제출
신규 채용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자격확인서청년용 및 서류 제출

신규 채용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자격확인서청년용 및 서류 제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자격이 되는 청년을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 신청서를 신청 후 자격이 되는 청년을 채용 시 해당 청년이 참여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을 위하여 운영기관에서는 젊은이에게 서류를 작성 요청합니다.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하며, 제출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드려야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

1. 지원기간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운영지침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가 있다면야 신청을 최대한 빠르게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기업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혜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제의 참여기업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구직자과정

한국직업능력교육센터 군포 홈페이지에서 진행중인 구직자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과정은 전액 공짜로 진행되며, 매월 일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산대특 4차 산업 부품가공 전문인력2차 전지 생산설비 CNC선반과 머시닝센터로 여러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2D3D CAD를 활용한 도면 작성, CAM 프로그램으로 가공데이터를 생성입력등을 배우는데요. 머시닝센터, CNC가공 및 선반, 절삭가공, 금형가공, 자동차항공기반도체 물품 개발 및 가공, 기계설계 등의 분야에 취업이 유망합니다.

내선공사 전기기능사획득 및 내선공사 실무자 주택빌딩공장등의 전기시설물이나 전기기계 및 기구를 시공, 유지보수, 운용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학습합니다.

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을 하고, 그 이후로 2,3,4차 지원금은 2개월 단위로 지원하되, 개별적인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 2일 신규 채용 시 1차 신청은 채용 후 8개월 후가 2022년 10월 2일이니 마감일은 2022년 10월 31일이고, 2차 신청은 채용 후 10개월 후가 2022년 12월 2일이니 마감일은 2022년 12월 31입니다.

만약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마감됩니다. 신청하는 서류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급여대장,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예금통장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상단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링크에 접속하셔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신청하기를 누른 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채용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자격확인서청년용 및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자격이 되는 청년을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원 내용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