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월세 세액공제 받기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유리한 것은? 내가 벌어들인 주택임대소득보다. 타 경비들을 더 많이 지출해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이자 비용, 종합부동산세 등을 내고 나면 수입보다. 지출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상황이 그런 경우입니다. 많은 납세자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곤 합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의 방식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주택임대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12억원종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을, 2주택자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을, 3주택자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과 전세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전세예치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 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지 않는 보유자들은 3억원이 넘어도 상관 없음
– 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지역이 한 집 아니면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인 근로, 사업, 이자, 배당금 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과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할 큰 틀린점 중 하나는 바로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보엄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불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등등 수입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이 밖에 실업급여와 같은 과세 면제 소득을 수령하는 사람과 복권에 당첨되어 수령하는 경우에도 당첨금이 등등 소득으로 미리 분리과세를 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금액명세서
조정계산서는 장부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법에서 인정하는 항목을 가감하여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는 작년귀속년도 12월 결산 후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 귀속년도에 작성된 장부에 입력해야하는데 누락되어 올해 작성된 수입금액이나,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 등과 같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들이 장부에 작성되어 있다면 11.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에 합산 입력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도록하면 16. 당해과세기간 소득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귀속년도에 작성된 장부에 입력해야하는데 누락되어 올해 작성된 경비나 장부에 반영하지 말아야 하는 수입금액은 12.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에 합산 입력하여 당기순이익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1 세액계산
지금까지 산출된 종합소득세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는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입력하여 신고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신고서 제출후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금액의 10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하니 주의하시고 잊지말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건별로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때,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안내가 있기 마련이니 항목별로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에 대한 상세 정리를 찾아 확인하시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홈택스 팝업창으로 기업이 아닌 개인이 일반적으로 입력할 만한 사항을 안내해 주는데 정리해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예치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 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