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최저임금 계산 한눈에 총정리(Feat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 계산, 월급 예상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5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등 변동이 있으며 업종에 연관 없이 전 사업장 동일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최저치를 정하고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안전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동자위원회는 2022년의 최저임금인 9,160원에서 18.9 향상된 10,890원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결정과정
최저임금은 물가와 함께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및 합의하고 있습니다. 최저입금의 최종결정은 최저임금 위원회의에서 심의하고 통과될 경우 금액이 확정되게 되는데, 근로자, 사측, 정부 관련자를 모아 위원이 결정되고 나면 그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 회의하고 검토하여 합의를 도출하여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최저입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만들어지며 총 27명이 선정됩니다.
각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위촉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위원은 임금인상을 주장하게 되고, 사용자.위원은 동결 아니면 가능한한 인상을 적게 하려 하므로 이 견해 차이를 공익위원이 나서서 중재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2023년 월급실수령액
세금 등을 제외된 나면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실수령액은 위에서 계산한 예상금액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부양가족수와 비과세액 등을 대입하여 계산할 경우, 부양가족 1인에 비과세액 120만원 정도로 계산해 보시면 2023년 최저임금기준 월급 실수령액은 1,815,250원이 됩니다. 이를 연봉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21,783,00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과거 대비 5 인상
2022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며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에서 5오른 9,620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460원정도 더 오른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 일하는 시간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 중 결근없이 근무를 했을 경우 주유일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2023년 최저임금 5인상에 대한 상의는 노사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최종 5로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차는 노동계쪽은 10,340원을 제안, 사용자.위원은 9,260원을 제안하였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는 209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할 때 최저임금인 201만 원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계산방법?
최저임금을 올리는 상태에서 현재 2023년 시급도 이미 높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데요, 그야말로 그래서 주휴수당 관련하여 현재 최저임금만큼이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금요일 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주말 중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유급휴일로 쉬는 날에 에 관해 1회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장되고 있으며, 딱히 법으로 정하는 요일은 없고 근로형태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 데요, 1일 소정근무시간 * 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최저시급을 넣어주시면 되고, 월급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시급이 있으니 그걸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임금의
최저임금은 물가와 함께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2023년
세금 등을 제외된 나면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실수령액은 위에서 계산한 예상금액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3년 최저임금 과거 대비 5
2022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며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에서 5오른 9,620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