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및 소득공제 100%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및 소득공제 100% 한도

연말정산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결제수단인데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알아보아요.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미리 계산해 보세요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 만약,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이 한도만큼 공제금액으로 잡힌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 전략은?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 전략은?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 전략은?

총 급여 25%를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서 가장 유리한 전술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결제시 혜택이 가장 좋은 것은 체크카드나 현금보다는 신용카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캐시백이나 각종 신용카드 할인,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혜택을 보기 좋기 때문이죠. 반면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와 현금보다. 불리한데요. 이유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위의 과세표준 표를 보시면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 30의 절반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25를 신용카드로 채우고 나머지 소득공제 부분의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신용카드만 사용한 사람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좋은 전술은 소득액이 적은 쪽의 공제한도를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도 소비가 여력이 있으면 급여가 많은 쪽으로 소득을 몰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소득액이 높은 쪽은 공제한도를 넘기기도 쉽지 않고 일제히 공제한도도 작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바뀌어서 7천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과 달라진 공제한도 부분과 연말정산 개정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연말정산 전에 소비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적은 쪽의 공제한도를 채웠다면 그 이후에는 고소득자의 공제한도를 채우는 쪽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
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

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소비 부분에서 기억할 점은 소득공제의 기준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서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연봉 5천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연간 총 지출이 소득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내가 지출한 금액이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연간 1250만원 이하로 소비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어집니다.

상품권 기프티콘 포함

여러분들도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기프티콘상품권을 카드결제해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도 알고계셨나요? 하지만 상품권은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제외 대상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구입비용 단,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떼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 월세를 납부해야하지만 당장 현금이 없을때 주택은 물론 상가의 임대료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액은 보통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환급금은 어디까지나 환급금

위의 글에서는 연말정산시 환급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과 전략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당부할 것이 있었으나 바로 조삼모사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환급금을 늘리는 방법과 전략에 대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원래 사용할 금액이었을 경우 방법에 따른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죠. 하지만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액이라는 것을 알고 소득의 25를 넘겨서 소비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소비를 많이 하는데에 대한 면죄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환급금은 환급금에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

총 급여 25%를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서 가장 유리한 전술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가장 좋은 전술은 소득액이 적은 쪽의 공제한도를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도 소비가 여력이 있으면 급여가 많은 쪽으로 소득을 몰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소비 부분에서 기억할 점은 소득공제의 기준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서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