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대상 잔액조회 알아보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대상 잔액조회 알아보기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지원금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과 같은 난방 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위에 난방이 힘든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격이 되는 인원은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하고, 자격이 되지는 않더라도, 이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위의 힘든 이웃에게 알려 함께 쌀쌀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과 사용 기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과 사용 기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과 사용 기간

1 지원 내용 여름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하고 겨울10월부터 다음 해 4월에는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단,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해 줍니다. 2 이용 기간 여름과 겨울 바우처별로 사용기간과 방법이 다릅니다. 혹시 여름 바우처가 남았다면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는 카드사를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 사용은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이고 겨울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 기간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차감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 적발
부정사용 적발

부정사용 적발

신고 시 시, 군, 구에서는 부정사용 내용을 확인을 하고 에너지바우처 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모두 아니면 일부를 환수하고 대상자에게 결정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거짓 아니면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한자는 에너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바른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방법과 기간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요금차감는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겨울 바우처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를 참고하시거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아니면 공무원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을 보호하고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과 사용

1 지원 내용 여름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하고 겨울10월부터 다음 해 4월에는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단,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사용 적발

신고 시 시, 군, 구에서는 부정사용 내용을 확인을 하고 에너지바우처 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모두 아니면 일부를 환수하고 대상자에게 결정을 통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