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 수당 요건 및 모의계산기
실업 급여 신청 요건 신청 방법 금액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및 신청 방법, 모의 계산하는 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뜻합니다. 생계 안정과 재참여 준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이해하는 실업 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직급여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 최대 수급 가능 기간
실업 수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70일입니다. 이 기간은 평균 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자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의 경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실업 수당 수급 기간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로 제한된다는 것이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이를 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근로자나 사업주가 현실 상황과 다르게 퇴직 사유를 기재하여 실업 수당 조건에만 맞추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이 되었음을 검증하는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일을 개시 혹은 영위하였음을 검증하는 서류 그 외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먼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의 능력 향상을 통한 재참여 혹은 실업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
자격이 인정된 경우,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적절한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및 금액은 지역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조심을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실업 수당 수급과 연관된 중요 정보와 팁을 제공할 예정이니, 지속해서 읽어주세요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실업급여의 금액과 지급 기간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다짐 요소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명백한 계산 방식과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각 근로자의 평균 임금, 근로기간, 연령 등이 고려되어 안정되는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평균임금 근로자가 이직 전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간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총 근로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늘어납니다. 나이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을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 수당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춘 대략적인 지급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모의 계산
실업 급여 계산법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최대 수급 가능
실업 수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70일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제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이 되었음을 검증하는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일을 개시 혹은 영위하였음을 검증하는 서류 그 외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먼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