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확인서류

공공기관에서 일을 수행하면서 상시근로자에 대한 기준과 법규가 상정 경우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5인 이상, 20인 이상, 50인 이상, 300인 이상 등으로 다양하며, 이에 따라 적용 및 비연관된 제도도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데, 이는 현재 근무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됩니다. 특히 5인 이상과 미만의 기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런 지표를 정밀 연구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란 특정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통상,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에 관련 없이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인원을 의미합니다.


산정하는 방법
산정하는 방법

산정하는 방법

노동법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이며, 가동일수는 근로자가 사업에 근무한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직원이 15일 동안 근무를 했다면 연인원은 150명이 되고 가동일수는 15일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평일 근무자 10명과 주말 근무자 5명이라면 가동일수는 평일 5일 주말 2일로 총 7일이 됩니다.

1주 동안의 연인원은 105 52 60명이 되고, 근무한 일수가 7일이므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약 8.5명이 됩니다. 이 회사의 경우 4월 이전 기준으로도 상시근로자가 8.6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규상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
법규상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

법규상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노동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라 거래를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대표자의 가족이 같이 일하는 사업장
대표자의 가족이 같이 일하는 사업장

대표자의 가족이 같이 일하는 사업장

사업장에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끼리만 운영한다면 배우자 및 친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포함된다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인원이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딸이 경영하는 매장에서 3명의 직원을 고용했다면 이 사업장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대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관된 규제 사항 중 하나인 휴일 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본인의 가족이 허위로 일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변하는 사업장

보기 2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지속해서 변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똑똑같은 경우 산정해야 할 해당 기간 동안 5인 이상인 기간이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절반이 되지 않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만일 이런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간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항시적으로 변하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에도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원칙으로는 1년 동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연차휴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년 동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고 10개월은 5인 미만으로 인정받고 2개월은 5인 이상 인정을 받았다면 2개월을 개근한 경우에 한해 1개월에 1일씩 총 2일의 유급휴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5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자라면 근로 관계에 대한 법적 사항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상기의 내용중에 일부 누락 혹은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관계에서는 여러가지 사례가 많으므로 관련법규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모두가 어렵고 힘들 시기입니다. .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 함께 행복하고, 넉넉한 맘이 넘치는 사업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하는 방법

노동법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상 상시근로자 제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노동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라 거래를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의 가족이 같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끼리만 운영한다면 배우자 및 친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