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DB VS DC 차이점 퇴직금 어떤 유형이 더 이득 중도 인출은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대부분은 근로 법규에 준한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금은 법령 퇴직금과 임의퇴직금으로 나누어진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법령퇴직금이고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임의퇴직금이 됩니다. 한국은 법령퇴직금제도가 확립된 소수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1980년대 초 기업의 퇴직금적립 부실에 대한 비난이 불거졌고 1997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어요. 2012년에는 기존 퇴직금 지급 방법 외에 퇴직연금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육아 휴가 후 퇴직금 계산방법
그렇다면 육아 휴가 복직 후 2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육아 휴가 직전 3개월이 아니라 육아 휴가 복귀 후 근무한 2개월의 평균임금과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24년 1월 1일에 육아휴직을 이용해서 5월 1일 복귀 후 다시 7월 1일에 퇴직하는 경우, 복귀한 5월 1일부터 7월 1일 2개월의 평균임금과 근무한 2개월간의 총일수를 근거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입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 기한과 연결되는데, 1년 동안 근무한 경우 한 달 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장에서 11개월 계약 직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재거래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아 휴가 중 퇴직금 계산방법
앞서 살펴본 보편적인 퇴직금 계산방법과는 약간 다르게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재직일수에는 포함되지만 3개월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 휴가 기간 동안은 급여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육아 휴가 기간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육아 휴가 중 퇴직금 육아 휴가 전 3개월간 평균임금 육아 휴가 전 3개월 간 총 일수
예를 들어 보편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살펴본 예와 같은 조건인 자기가 24년 1월 1일에 육아휴직을 이용해서 5월 1일에 퇴직한다면 나의 퇴직금은 23년 10월 1일 12월 31일까지 육아 휴가 직전 3개월간의 받은 급여와 그 외 금액을 3개월간 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보편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3,270만 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세전
퇴직금 세전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일했던 임금의 합계를 근무한 일수로 나눈 금액을 1일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사영, 성과급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 시 회사에서 미사용 휴일을 모두 사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휴직을 3개월 이상한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휴직이전 3개월휴직일까지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되게 합니다 참고해서 퇴직금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DB형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1일 평균임금 3개월간 기본급 그 외 금액 3개월간 근로일 수여기서 말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10년 차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고, 3개월92일 간 명절 등으로 인해 상여금이 100만 원, 연차미사용으로 인한 연차수당이 10만 원이라면 나의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3개월간 급여 100만 원3개월간 상여금 10만 원연차수당을 92일로 나눈 약 10만 9천 원이 나의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사하기 전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을 수 있는 몇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 휴가 후 퇴직금
그렇다면 육아 휴가 복직 후 2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육아 휴가 직전 3개월이 아니라 육아 휴가 복귀 후 근무한 2개월의 평균임금과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 휴가 중 퇴직금
앞서 살펴본 보편적인 퇴직금 계산방법과는 약간 다르게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재직일수에는 포함되지만 3개월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