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2024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삶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만큼 생활에 타격이 큰데요. 특히 저소득가정의 경우 대표적인 생계비만으로도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는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고액의 의료비는 삶의 의욕마저 꺾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이같이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정말 좋은 지원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항목별로는 본인 의료비 부담률 완화, 지원 대상자 재산기준 완화, 대상질환의 확대, 연마다 지원금액 확대가 있습니다.


어떤 의료비가 지원될까요?
어떤 의료비가 지원될까요?

어떤 의료비가 지원될까요?

여러가지 의료비 항목 지원 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여러가지 의료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줍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70 지원을 받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70 지원을 받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70 지원을 받습니다.

1인가구 : 120만원 초과시 지원 2인 가구 이상 : 160만원 초과시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10 초과 금액 60 지원

중위소득 200 이하 연소득 20 초과 금액 50 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원이 필요합니다.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지급다짐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환자명의 통장 혹은 의료기관의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재난적의료비항목으로 입금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은 신청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지급 신청을 합니다. 신청기간 최종진료일인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일수이내 신청합니다. 예외 입원기간 중에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전까지 의료기관 등 지즙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됩니다.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기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래 4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질환기준 입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질환이 해당되나,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만 해당됩니다. 중증질환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암,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하니, 체크해주세요 3 재산기준 집, 토지 등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자산 총합이 7억 이하여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계산방법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국가지방정부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예비급여, 선별급여, 노인틀니,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 병원 23인실 입원료 clubs 예시를 들어 보다. 쉽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0만 원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은 제외이 나왔고, 민간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300만 원을 수령한 경우라면, 본인 부담 의료비 2,000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80차등 적용인 850만 원 1,360만 원이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방법은 해당 환자나 혹은 대리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기한이니 기한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려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챙기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이같이 지출로 인한 고통을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해서 혹시라도 사고나 병이 생겨 큰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의료비가 지원될까요?

여러가지 의료비 항목 지원 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여러가지 의료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70 지원을

1인가구 : 120만원 초과시 지원 2인 가구 이상 : 160만원 초과시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10 초과 금액 60 지원중위소득 200 이하 연소득 20 초과 금액 50 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원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지급다짐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환자명의 통장 혹은 의료기관의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재난적의료비항목으로 입금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