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 소상공인 정책자금
최종 확인일: ·업데이트:
핵심 요약
- 대상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등록증 보유
- 금액
- 최대 1억원, 금리 연 2.5~3.5%
- 신청 기한
- 2026-02-01 ~ 2026-12-15
- 신청 방법
-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지역: nationwide
사업 개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직접 대출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접수됩니다.
지원 대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영업 중 (휴업·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본인 신용등급 6등급 이내(권장)
업종별 매출 한도가 있습니다. 도소매업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음식·숙박업은 5억원 이하 등.
지원 내용
| 자금 종류 | 최대 한도 | 금리 | 상환 조건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7천만원 | 연 2.5~3.5% | 5년(거치 2년)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 | 1억원 | 연 2.0~2.5% | 5년 |
| 청년소상공인 특례 | 7천만원 | 연 1.7~2.0% | 5년 |
| 재해 피해 소상공인 | 7천만원 | 연 1.5% | 5년 |
신청 방법
- 사전 컨설팅 (선택):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무료 컨설팅 신청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정책자금 신청
-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실태조사: 사업장 방문 조사 (필요 시)
- 신용평가 및 결재
- 자금 지급: 본인 사업자 계좌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또는 본인 소유 증빙)
- 최근 3개월 매출 증빙
-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제외 대상
- 휴·폐업 사업자
- 사행성 업종 (유흥주점, 도박장 등)
- 상시근로자 기준 초과 사업자
- 현재 정책자금 잔액이 한도 초과인 사업자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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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제공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출처 URL
- https://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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