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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 소상공인 정책자금

최종 확인일: ·업데이트:

핵심 요약

대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등록증 보유
금액
최대 1억원, 금리 연 2.5~3.5%
신청 기한
2026-02-01 ~ 2026-12-15
신청 방법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지역: nationwide

사업 개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직접 대출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접수됩니다.

지원 대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영업 중 (휴업·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본인 신용등급 6등급 이내(권장)

업종별 매출 한도가 있습니다. 도소매업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음식·숙박업은 5억원 이하 등.

지원 내용

자금 종류최대 한도금리상환 조건
일반경영안정자금7천만원연 2.5~3.5%5년(거치 2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1억원연 2.0~2.5%5년
청년소상공인 특례7천만원연 1.7~2.0%5년
재해 피해 소상공인7천만원연 1.5%5년

신청 방법

  1. 사전 컨설팅 (선택):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무료 컨설팅 신청
  2.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정책자금 신청
  3.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4. 실태조사: 사업장 방문 조사 (필요 시)
  5. 신용평가 및 결재
  6. 자금 지급: 본인 사업자 계좌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또는 본인 소유 증빙)
  • 최근 3개월 매출 증빙
  •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제외 대상

  • 휴·폐업 사업자
  • 사행성 업종 (유흥주점, 도박장 등)
  • 상시근로자 기준 초과 사업자
  • 현재 정책자금 잔액이 한도 초과인 사업자

자주 묻는 질문

본 페이지의 FAQ 섹션을 참고하세요.


본 콘텐츠는 샘플입니다. 공식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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