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로
202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종 확인일: ·업데이트:
핵심 요약
- 대상
- 만 19~34세 청년, 무주택자, 부모와 별도 거주
- 금액
-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총 240만원)
- 신청 기한
- 2026-03-01 ~ 2026-06-30
-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주민센터 방문
지역: nationwide
사업 개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2022년 처음 시행되어 매년 신청 기간이 갱신됩니다.
본 정책은 무주택 청년의 자립을 돕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24·복지로 통합 신청 가능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
-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 (전입신고 분리)
- 소득: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청년도 일부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12개월 (24개월 내 분리 지급 가능) |
| 총 지원액 | 최대 240만원 |
| 지급 방식 | 신청자 본인 계좌로 매월 입금 |
신청 자격 자세히
본인 소득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월 134만원 이하 (2026년 기준 추정).
원가구 소득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약 월 471만원 이하.
자산 기준
청년 본인 가구 총 재산가액 1억 2천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권장): 복지로 → 청년월세 신청 → 본인 인증 → 서류 첨부 → 제출
-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TIP: 신청 직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준비, 임대차계약서 PDF 스캔 미리 준비.
필요 서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계좌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한 자
- 직계존속(부모 등) 명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매입·전세 임대 등)에 거주하는 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60만원 초과 임차계약자
- 이미 청년월세 12개월 지원을 모두 받은 자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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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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