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분리납부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 분리납부 신청방법

TV수신료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세대라면 누구나 자동납부? 해야만 했는데요. 방송법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분리하거나 지금처럼 같이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개요 TV수신료 합산 징수 불만사항 분리 납부 방법 TV수신료텔레비젼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KBS와 EBS의 재원마련을 위해 텔레비젼수상기TV기능있는 모니터도 포함를 갖고 있는 국민에게 징수하는 수신료로 1963년 100원으로 시작해서 1981년 2500원으로 바뀐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징수원이 직접 수신료를 받으러 다니던것이 많아지는 징수비용과 국민들의 납부회피로 징수율이 떨어지자 1994년 한국전력 위탁 징수제도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징수로 바뀌게 됩니다.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하나?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하나?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하나?

전기요금을 자동이체가 아니라 직접 이체하였다면 고지서의 tv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전기료만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경우 tv 수신료는 미납 처리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동이체로 하고 있었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연결해 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23이지만 지금은 한참 몰릴 때라 연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만 고개센터로 신청하면 분리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TV수신료 납부 의무
TV수신료 납부 의무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전은 사용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의 강제조치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추후 KBS가 현장조사를 통해 TV수신료 연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미납 수신료를 강제집행할 있습니다.

하지만, TV수신료가 TV를 시청하는 사람의 의무라면, 직접 자율적으로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

수신료 분리 징수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등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통합 징수해 왔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다른 수납 시스템을 갖추어야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아직 연관 공문이나 지침을 받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전 역시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제작해서 전송하는 체계를 만들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단점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려면 추가적인 절차와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KBS의 공영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영방송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주택 거주자 중 통장 이체 고객 다른 신청 없이 과거 안내 계좌를 활용해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요금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분리 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은 7월 12일 부터지만 기반시설 건조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고지서 완전 분리가 아닌 지금과 같이 전기요금에 통합고지 되는데 현재 전기요금 납부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한전ON 한전의 민원 접수 온라인 채널인 사이버지점과 스마트 한전을 하나로 연동한 서비스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로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전기요금을 자동이체가 아니라 직접 이체하였다면 고지서의 tv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전기료만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

수신료 분리 징수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