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취득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것은 적정
조심2020지140220201111 취득세 쟁점시설물은 청구법인의 물품 생산을 위한 자재 등을 운반하는 엘리베이터로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승강기의 범위에 해당하고,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축물과 부착되어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물의 취득을 승강기의 개수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습니다.고 판단됨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9.11. 경기도 부천시 소재 공장 건축물시멘트공장 사업장,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합니다.
외벽에 승강기화물용 엘리베이터, 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개수하고, 같은 날 그 신고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합계 OOO신고납부하였습니다.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원칙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경정을 할 때 불이익변경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이 원칙이 심판청구에 관해서만 명문화되어 있지만 조세불복절차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있어서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어야 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첫번째 손해 변경금지의 원칙입니다.
심판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되는 결정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불복청구로 인하여 과세표준의 증가, 세액의 증가, 이월결손금의 감소, 환급세액의 감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손해 변경금지의 원칙은 납세자가 안심하고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고불리의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