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복지로
2026 부모급여 (영아수당)
최종 확인일: ·업데이트:
핵심 요약
- 대상
- 0~23개월 영아의 보호자,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자
- 금액
-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역: nationwide
사업 개요
부모급여는 출생 후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2023년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0~23개월 영아를 둔 보호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영주권자 포함)
- 소득·재산 기준 없음 (모든 가정 대상)
지원 내용
| 영아 개월수 | 월 지급액 | 지급 방식 |
|---|---|---|
| 0~11개월 | 월 100만원 | 가정양육 시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 차액 현금 |
| 12~23개월 | 월 50만원 | 가정양육 시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54만원)로 전환 |
어린이집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큰 경우 차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늦어지면 신청월 이후만 지원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 경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가장 편리): 정부24 →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일괄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미완료 시)
- 신청자 신분증
- 입금 받을 통장 사본 (보호자 명의)
다른 지원금과의 관계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아동수당: 0~7세 (만 8세 미만) 월 10만원
-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1인당 200만원 (1회성)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바우처
- 지자체 출산지원금: 시·군·구별 별도
제외 대상
- 외국인 (영주권 미보유 시)
- 해외 거주 (출국 후 90일 이상 시 정지)
관련 정책
본 콘텐츠는 샘플입니다. 공식 정보는 정부24, 복지로 등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출처 정보
- 제공 기관
- 복지로
- 최종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정책
자세히 보기 출산·육아고용242026 육아휴직 급여
- 대상
- 만 8세 이하 자녀의 부모,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금액
- 통상임금 80% (최대 월 150만원), 12개월간 + 6+6 부모육아휴직제 인센티브
- 마감
- 상시
- 신청
- 온라인(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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