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고용24
2026 육아휴직 급여
최종 확인일: ·업데이트:
핵심 요약
- 대상
- 만 8세 이하 자녀의 부모,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금액
- 통상임금 80% (최대 월 150만원), 12개월간 + 6+6 부모육아휴직제 인센티브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고용24), 고용센터 방문
지역: nationwide
사업 개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직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사업주에게 30일 전 신청 + 승인
지원 내용
일반 육아휴직 급여
| 기간 | 지급률 | 월 한도 |
|---|---|---|
| 12개월 (전 기간) | 통상임금 80% | 최대 15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인센티브)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 개월 | 지급률 | 월 한도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350~450만원 |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통보: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사업주 확인서 발급: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후부터
- 고용24 신청: 매월 1회 신청,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 본인 계좌
사후지급 25%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 지급됩니다. 조기 퇴직 시 환수.
제외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미만
- 자녀가 만 8세 초과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 사업주의 부당 거부 (이 경우 권리 구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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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제공 기관
- 고용24
- 출처 URL
- https://www.work24.go.kr
- 최종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정책
자세히 보기 출산·육아복지로2026 부모급여 (영아수당)
- 대상
- 0~23개월 영아의 보호자,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자
- 금액
-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 마감
- 상시
- 신청
- 온라인(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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